[비즈니스포스트] 일부 유통점들의 단말기 지원금 안내 미일치 등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오는 3월11일 출시되는 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인 27일부터 3월5일까지 내 3월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 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을 지급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 및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미준수 등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 신고제를 3월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용자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특히 신규 단말기 출시마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과 유통점 현장 점검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한계가 있어, 실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용자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는 오는 3월11일 출시되는 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인 27일부터 3월5일까지 내 3월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의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의 관련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한 소정의 보상금(연간 20만 원 이내, 1인당 최대 4건)을 지급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