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GM지부와 비정규직 노조 등이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파견 금지 정규직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금속노조 한국GM지부와 인천 부평·전북 군산·경남 창원 한국GM 비정규직 노조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고소한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부평과 군산, 창원공장에서 사내 협력기업 소속 노동자들에게 자동차 차체조립 등 생산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 불법 파견을 받았다고 한국GM 노조는 주장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에 따르면 노동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일 가운데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정된다.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협력기업 소속 노동자들을 투입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불법 파견을 하는 카젬 사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한국GM은 철수설과 폐쇄설로 노동자를 협박하지 말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GM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파견과 관련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국GM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등이 하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지금도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