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 철강기업에 10.0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2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 국가의 철강기업이 탄소강과 합금강 선재를 미국 시장에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 포스코 등 한국 철강기업에 반덤핑 예비관세 매겨

▲ 권오준 포스코 회장.


포스코를 포함한 한국의 탄소·합금강 선재 제조·수출업체는 지난해 미국에 모두 4560만 달러 규모의 선재를 수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들에게 10.0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철강기업들은 33.96%∼43.25%의 관세를 매길 것을 요구했는데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한국기업은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예비관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업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업체가 각각 최고 147.63%와 142.26%로 가장 높은 예비관세를 부과받았다. 스페인 업체에도 최고 32.64%의 예비관세가 매겨졌다.

우크라이나와 이탈리아 업체에는 각각 최고 44.03%와 22.06%의 예비관세가 부과됐다.

터키 업체의 예비관세는 2.8%~8.01%로 가장 낮게 책정됐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9일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미국 상무부의 덤핑 판정의 단계는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으로 나뉜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판정 단계에서 덤핑과 미국기업의 피해를 확인해 예비관세를 부과한다. 예비관세를 부과받은 외국기업은 그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나 유가증권, 기타 담보를 예치해둔다.

최종판정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를 계산하고 예비판정 단계에서 추산한 액수와 비교해 관세를 적절하게 조정한다. 최종관세가 예비관세보다 적은 경우 외국기업은 예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 돈을 더 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