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일 목적에서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1만㎡ 미만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비교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목표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일 목적에서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일 목적에서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1만㎡ 미만으로 신속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비교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특례 부여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가로구역 등 사업요건 완화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및 사업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목표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