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국가 지원을 통해 얻은 이익 일부를 수출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 환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전략수출금융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수출 수주 지원·환류시스템 조성"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패키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가운데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최근 전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돼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까지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실제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 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고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입법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