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린 제재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가 받은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가 난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두나무로서는 당장 시간을 번 셈이다.
FIU는 2월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업비트에 최종 통보했다.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건이다.
제재 내용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후 두나무는 2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기존 FIU가 두나무에 내린 제재 효력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나무가 집행 정지 신청을 내며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위해 시작일을 이날까지 유예했다. 김지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받은 제재 효력이 일시정지됐다.
이에 따라 두나무가 받은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가 난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두나무로서는 당장 시간을 번 셈이다.
FIU는 2월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업비트에 최종 통보했다.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건이다.
제재 내용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후 두나무는 2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기존 FIU가 두나무에 내린 제재 효력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나무가 집행 정지 신청을 내며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위해 시작일을 이날까지 유예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