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린 제재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법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효력 일시정지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받은 제재 효력이 일시정지됐다.


이에 따라 두나무가 받은 영업 일부정지 제재 처분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가 난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정지된다. 두나무로서는 당장 시간을 번 셈이다.

FIU는 2월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 내용을 업비트에 최종 통보했다.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건이다. 

제재 내용에는 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 등이 포함됐다.

이후 두나무는 2월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뒤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기존 FIU가 두나무에 내린 제재 효력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나무가 집행 정지 신청을 내며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위해 시작일을 이날까지 유예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