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헌법재판소 변론기일 출석 전에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21일 오전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이를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대면 조사 시도는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공수처는 “원칙은 출석 조사이며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면 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서신 수신과 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윤휘종 기자
공수처는 21일 오전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변론기일 출석 전에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건물 앞에서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이를 막을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대면 조사 시도는 계속할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공수처는 “원칙은 출석 조사이며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면 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서신 수신과 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