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접견 제한 조치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는 공수처는 인권침해적 접견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다른 정치인들과 윤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공수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어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는 공수처는 인권침해적 접견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내란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가족과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다른 정치인들과 윤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공수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