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설 물가 안정 방안으로 내놓은 할당관세 확대 적용은 실효성이 적어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외국산 먹거리에 대한 관세를 없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크게 늘렸지만 2조원 넘는 정부 세수만 축나고 실제 수입 가격 인하 혜택은 소비자들이 나눠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송옥주 "할당관세에 세금으로 유통업체만 배불려, 담합 단속해야"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0일 정부의 할당관세 적용이 설 물가안정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을 내놨다. <송옥주 의원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기간을 정해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그 수량을 초과한 수입량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의 정책을 뜻한다.

송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 할당관세 적용 혜택은 2021년 2367억 원(31개)에서 2022년 8774억 원(67개), 2023년 6250억 원(83개)에 2024년 7천억 원(103개) 등으로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3년간 2조2천억 원의 세수를 포기하면서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2021년보다 소비자가격이 내려간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렌지 등 17가지 농축산물 민감 품목 가운데 양파와 대파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년 이상 할당관세를 적용한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가격 인하율 대비 소비자가격 변동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할당관세를 크게 확대한 농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전반적으로 강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냉장 소갈비는 2022년 7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가격을 23% 낮췄지만 소비자가격은 2021년보다 45% 상승했다. 삼겹살도 2022년과 2023년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가격 인하 효과가 18%~20%에 이르렀했지만 소비자가격은 2022년(12%)과 2023년(2%) 모두 전년보다 더 높아졌다. 

계란도 2024년에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가격을 21%~23% 낮출 수 있었으나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11% 뛰었다.
 
민주당 송옥주 "할당관세에 세금으로 유통업체만 배불려, 담합 단속해야"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할당관세 적용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변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반면 국내 주요 축산물 수입 유통업체 10곳의 총이익은 2021년 6020억 원에서 2022년 4359억 원으로 28% 줄었다가 2023년 6041억 원으로 회복했다. 심지어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수입하는 돌 코리아는 2024년 영업이익이 308억8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324% 급증했다.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의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도 국내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의 평균 영업이익률(4%)보다 훨씬 높은 22%~24%를 기록했다.

송 의원은 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은 물가 안정보다는 유통업체의 이익만 늘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할당관세 적용이 유통업체 배만 불리고 소비자·농민의 부담은 가중시킨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사재기 같은 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면서 농축산물 수입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장바구니 물가를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