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7일 제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총서 최윤범 지지 결정,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찬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4년 10월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의 적대적M&A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수탁위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는 최윤범 회장이 제안한 내용으로 사실상 최 회장 편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측의 추천 이사를 놓고는 각각 3인씩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고려아연 측에서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등 후보 3인이며 영풍·MBK파트너스 측에서는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등 후보 3인이다.

수탁위는 집행임원제도 도입, 소수 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서도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최 회장에게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더 많은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이사회를 장악하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현재 고려아연 지분 40.97%(의결권 주식 기준 46.7%)를 들고 있다.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34%(의결권 기준 약 40%)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결정되자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는 각자 입장문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시주총뿐 아니라 앞으로도 소수주주 권한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SMS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 회장 자리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