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결의했다.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 처리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행 시점은 ‘공포 뒤 1년을 넘기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해당 법안 처리에 이미 합의한 만큼 무리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달 13일 국회에서 만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와 불법 사금융 예방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정해진 뒤 23년 동안 유지됐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돼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