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한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10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02억6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폭스바겐 벤츠 포함 안전기준 부적합 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 국토부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업체에 과징금 총 102억6천만 원을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 원)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 원), 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각 10억 원), 한국GM(5억88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이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 조사하고, 법률에서 정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는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