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는 23일 오후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조는 23일 오후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사는 6월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되면 현대차는 5년 만에 임단협 관련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