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휘 기자 breeze@businesspost.co.kr2023-06-26 14: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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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현대삼호중공업이 충전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인 선박 연료 충전방식을 내놨다.
현대삼호중공업은 현재 건조중인 1만4800TEU급 LNG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등 9척에 대해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로 최대 4대의 탱크로리에서 동시에 선박 연료를 충전하는 실증특례사업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체 제작한 이동식 매니폴드로 최대 4대의 탱크로리를 동시 연결해 선박 연료를 충전하는 일을 8월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매니폴드란 선박과 탱크로리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번 실증특례사업은 현대삼호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해 지난해 9월5일에 최종 승인을 획득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을 출시하면 기존 규제를 유예해 일정 기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규제해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제도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LNG추진선은 한번에 2대 이하(1대 충전, 1대 대기)의 탱크로리로만 충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박이 해상 시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600톤 가량의 연료를 충전하려면 약 40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해 탱크로리 4대를 동시에 연결할 경우 12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되며 시간 단축에 따른 증발가스 감소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보다 65%가량 줄일 수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위해 규제 부처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규제특례 실증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안전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실증사업 전용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말했다.
실증 구역은 현대삼호중공업 사업장 안쪽의 1안벽이며 실증 기간은 2년간이다. 사업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추가로 2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 이중연료추진 선박의 친환경 연료 충전이 단시간 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찬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