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분양 계약률이 60% 안팎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선호도가 높은 중형 물량의 계약률이 높은 편으로 파악된다.
 
둔촌주공 분양 계약률 60% 안팎으로 추정, 중형 물량 계약률 높아

▲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에 문을 연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전체 모형을 내려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17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마감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의 정당계약률이 60%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59㎡, 84㎡ 유형은 계약률이 70% 수준을 보이며 선전했고 소형 아파트인 29㎡, 39㎡, 49㎡ 유형에서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과 사업시공단은 정당계약 마감 뒤에도 3월 초까지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전해진다. 분양 아파트 계약률 공개는 정부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5930세대를 지상 최고 35층 높이, 1만2032세대로 재건축하는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세대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단지로 관심을 모았지만 2022년 12월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경쟁률은 3.3대 1, 1순위 청약경쟁률은 3.7대 1을 보이면서 전체 청약 평균 경쟁률이 5.4대 1에 그쳤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계약률이 저조한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가 1월3일 내놓은 부동산규제를 대폭 해제한 것을 두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시선도 나왔다. 실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이번 부동산규제 해제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없어졌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 해제의 수혜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2월 안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유주택자로 무순위 청약을 허용하고 무주택자는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과 시공단은 이날 정당계약 마감 뒤 2월9일부터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잔여세대 계약을 진행한다. 그 뒤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해 완판에 나선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