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안성-성남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크레인 지지대 관련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DL이앤씨 경기 광주 건설현장서 노동자 추락사, 올해만 4번째 사망사고 

▲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1주일 만인 27일 오후 사망했다. 

중대재히처벌법 시행 이후 법 적용이 되는 업체의 산업현장에서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DL이앤씨가 처음이다.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올해 3월, 4월, 8월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마지막 사고 이후 2달 만에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안성-성남 고속도로 9공구 건설현장은 공사대금이 50억 원 이상 현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