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펀드(라인펀드) 피해자 일부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소송 1심 패소에 항소

▲ 대신증권 로고.


법원은 4월2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두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자자 4인은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이 라임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20년 대신증권에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원고 승소 판결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 맞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7월 대신증권에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