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제작결함 일부 갈무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6개 차종 26만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콜에서 기아 차량이 25만 대로 가장 많았다.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과 레이, K3, 쏘울EV, 쏘울 등 5개 차종 25만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할 때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만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돼 냉각수 누수로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S 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시동 후 차량 도난방지장치 데이터가 엔진 제어장치에 저장되지 않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이후 재시동이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S 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하고 부품을 장착할 때는 미국 사양으로 인증된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S 580 4MATIC 등 6개 차종은 4일부터,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및 S 400 d 4MATIC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이 지연 점등(주행 속도 7.2km/h 도달 이후에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은 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2개 이륜 차종 181대(판매이전 포함)는 동승자 손잡이의 고정 불량으로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되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CHIEF VINTAGE 등 3개 이륜 차종 42대는 차량 제어장치 및 연결부품(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주행 중 전조등 및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은 18일부터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각 판매사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결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