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 ‘국정농단 묵인’은 무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형량이 4년에서 크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4일 우병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1심 선고를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고 불법사찰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 등의 비위행위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당사자인 대통령이 별도 지시를 않는 이상 적극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정농단 방조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경찰청장 등을 통해 방해한 혐의를 놓고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민정수석으로서 위계를 이용해 감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판결했다.

판결이 끝난 뒤 우 전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구속돼 2019년 1월까지 1년 넘게 구금됐기 때문에 이날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