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 단체가 최근 발생한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의 사망원인을 놓고 원청의 무리한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하도급구조 때문이라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은 3일 발생한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4일 성명서를 내고 “원청의 처벌을 분명히 명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는 바닥청소(스크랩을 치우는 작업)를 하던 하청노동자 A씨가 제조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정규직공동투쟁은 A씨가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직원으로 원청인 현대차 중역의 방문을 앞고 급하게 청소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일에도 청소작업을 했으나 원청인 현대차 프레스부서가 중역 방문을 이유로 청소작업을 다시 요청했고 이에 따라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공통투쟁은 “A씨의 죽음은 원청인 현대차가 중역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하청업체에 청소를 지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건”이라며 “원청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해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원청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하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원청의 무리한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원청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연합뉴스>
‘비정규직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공동투쟁’은 3일 발생한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4일 성명서를 내고 “원청의 처벌을 분명히 명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는 바닥청소(스크랩을 치우는 작업)를 하던 하청노동자 A씨가 제조장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정규직공동투쟁은 A씨가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직원으로 원청인 현대차 중역의 방문을 앞고 급하게 청소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일에도 청소작업을 했으나 원청인 현대차 프레스부서가 중역 방문을 이유로 청소작업을 다시 요청했고 이에 따라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공통투쟁은 “A씨의 죽음은 원청인 현대차가 중역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하청업체에 청소를 지시해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건”이라며 “원청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해야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원청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하지 않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원청의 무리한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다단계 하도급구조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원청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