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정현 무소속 의원.


정치인이 방송 편집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의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 등을 다루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