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등 4개 기업의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의절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기업 4곳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심의절차 개시, 과징금 최대 1조2400억 관측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4개 회사의 가격 담합 사건 심의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제당사 3곳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한 뒤 2025년 10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두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업은 국내 전분당 B2B(기업 사이 거래) 판매 시장에서 점유율 약 90%를 차지한다. 전분당은 대부분 B2B(기업 사이 거래) 경로로 판매된다. 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은 6조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러한 행위를 두고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된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출된 과징금은 최대 약 1조2400억 원이다.

2월 말 전분당 기업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가격을 일제히 내렸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의일 이전에 (기업들이)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