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세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 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배당기업의 기준을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배당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 등 두 가지로 설정하는 것으로 뼈대로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분리과세 세율을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미만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25% △50억 원 초과 30%(구간 신설)로 적용한다.

기존 정부안은 '3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 35%를 적용했는데 이보다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러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원칙상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 부수법안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못한 법안이 남은 만큼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9일을 목표로 예산안 및 관련 법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6건을 지정해 기재위 등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기재위 소관 법안은 조특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14건이다. 이 가운데 법인세 1%포인트 인상안,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은 합의하지 못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