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된 위헌 여부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이 사건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 사건 선고 연기, 10일 변론 재개"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4년 12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원래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선고하기로 했었지만 최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변론을 10일에 재개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31일에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사건을 두고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1월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역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