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내년 의무화 해외 게임사 대리인 지정제 관련 기초조사 착수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25년 의무화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의 기준 마련을 위해 기초 조사 위탁 용역을 지난 10월22일 발주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해외 게임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제도'의 내년 의무 시행을 앞두고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관위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기준 마련 기초 조사 위탁 용역'을 지난 22일 발주하고 해외 사업자 선정과 평가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국내 법인이나 사무소 없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국내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 말고는 정부 규제와 등급 분류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31조2항'으로 신설된 해당 제도의 의무화 조항은 2024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22일부터 국내 서비스 게임에 적용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아이템 획득 확률 공시와 위반 시 제재조치 등도 해외 게임사에 효과적으로 이행·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관위는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국내외 사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망법 등 국내 입법례 등을 조사·분석해 시행령 제정 기초 자료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확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해 2025년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