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층감소음 저감을 위한 구조를 천장에 시공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이제이엔에스가 개발한 인공물질(메타물질) 방음소재를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현장실험 및 구조개선을 진행한 뒤 공동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최초로 천장에 시공하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 개발

▲ 현대엔지니어링과 제이제이엔에스가 공동개발한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 모습. < 현대엔지니어링 >


특허이름은 ‘층간 차음을 위한 차음판 시공방법’으로 기존 업계에서 활용되던 바닥형 차음구조와 다르게 층간소음 방음소재를 천장에 시공하는 것이다.

천장형 차음 구조는 위층의 바닥(슬래브) 하부와 천장 마감 사이에 방음소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차단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천장형 차음 구조를 통해 중량충격음 저감 및 시공편의성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은 저음(낮은 주파수)인 중량충격음과 고음(높은 주파수)인 경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어린이가 뛸 때 나오는 중량충격음 차단이 더 어렵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장실험을 통해 중량충격음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파수를 찾아 방음소재에 적용했다. 기존보다 중량충격음을 4㏈(데시벨) 더 차단하는 효과를 통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도 획득했다.

천장형 차음 구조에 적용하는 방음소재는 두께 2~6㎜, 평당 무게 2.7㎏ 수준으로 얇고 가벼워 시공 및 유지보수 과정도 간편하다. 실제 천장형 차음 구조 시공에는 3일가량이 소요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 변경없이 천장형 차음 구조를 추가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기준미달 현장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체로 실내높이(층고)가 낮고 바닥 두께가 얇은 노후아파트는 기존 바닥형 차음 구조를 시공하면 층고가 더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르게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거쳐 기준에 미달된 아파트에도 바닥 철거 없이 천장형 차음 구조 보완시공하면 공사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천장형 차음 구조는 메타물질 방음소재로 기존 한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술이며 골조 변경없이 층간소음 저감이 필요한 현장을 시작으로 보편화할 것”이라며 “지속적 연구개발로 입주민이 층간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