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M 노조가 3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사측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전날 지노위는 GGM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GGM 사측의 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GGM은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만든 국내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2019년 출범해 현대자동차의 경차 '캐스퍼'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올해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과 GGM 노동조합 등 2개의 노조가 결성됐다. 이들 노조는 지난 7월 조직형태변경을 거쳐 현재 금속노조 GGM지회로 통합됐다.
사측은 5~6월 두 노조의 3차례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거부라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지노위가 인정했다"며 "사측은 향후 열리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을 재차 거부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노조를 대화 주체로 인정해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GGM 사측은 "당시 2개의 노조 가운데 어떤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인지 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현재 노조와 교섭 장소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며,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