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2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은행검사2국은 최근 거래처 동원 주식 시세조종 가담 등을 이유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 '시세조종 가담'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기관경고’ 중징계

▲ BNK금융과 부산은행이 주식 시세조종으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았다. 


임직원 19명에게는 해임권고 해임요구를 비롯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통보했다.

이번 제재는 2016년 BNK금융지주 전 회장, 전 부사장 등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거래업체 등을 통해 주가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발각되며 내려졌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정의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 동안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