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열고 쌍방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올해 7월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약 98억4030만 원 규모로 이는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쌍방울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조혜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심사위원회 열고 쌍방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신당 쌍방울그룹 사옥.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쌍방울의 개선계획 및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김 전 회장은 올해 7월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약 98억4030만 원 규모로 이는 쌍방울의 자기자본의 7.1%에 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쌍방울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왔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