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멈춰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15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공장 가동이 멈춰 발생한 손해와 관련해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2월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271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가운데 일부인 2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합원들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청구액 20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사측의 책임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주체인 노조와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생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노조의 지시에 따라 실행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으로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간다고 해도 노동조합의 지시에 불응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 맞닿은 부분이 많아 해당 법률 입법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