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소송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데 쌍방 대리의 위법성, 하급심리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남양유업 홍원식 한앤컴퍼니와 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13일 대법원에 쌍방대리 위법성에 대한 하급심 심리가 미진하다며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13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이날 대주주 홍원식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권리구제 마지막인 대법원에서만큼은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쌍방대리'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으로 격하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는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항소심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홍 회장은 "2심은 새로운 주장 등에 대한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로 보장받지 못한 채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재판이 종결됐다"며 "재판부는 추가 심리 등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 심리 미진,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홍 회장은 2021년 5월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 파동 책임을 지고 경영 퇴진 의사를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오너 일가 주식 53.08%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그해 9월 최종 결렬됐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홍 회장은 쌍방대리 위법 등을 이유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