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가 이르면 2025년부터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이나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공해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은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이나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등 일정 한도 안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이나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하이브리드 차량 이르면 2025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1/20220104114900_40293.jpg)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공해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은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이나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등 일정 한도 안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