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가 이르면 2025년부터 저공해차 분류에서 제외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LPG·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이나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하이브리드 차량 이르면 2025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로 분류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저공해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은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 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024년 말이나 2025년 말까지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 등 일정 한도 안에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