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풋옵션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컨소시엄·안진회계법인 측이 법원에서 무죄판단을 받은 것과 무관하게 기업공개를 진행할 뜻을 보였다.

11일 교보생명은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로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금액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교보생명의 기업공개 추진이 무산됐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FI 무죄판결은 풋옵션 분쟁과 무관, 기업공개 완주할 것"

▲ 교보생명 본사.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재무적 투자자 측의 풋옵션 행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는 어피니티측의 주장을 놓고는 "앞서 중재판정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했고 추가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없었으며 이번 판결은 형사법적 기준에서의 판단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국제상업회의소가 이미 재무적투자자(FI) 측의 무죄를 전제한 상황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없고 해당 풋옵션 가격은 무효하다'는 판정을 내린 만큼 이번 판결로 바뀌는 것은 없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이달 중 국제상업회의소에 2차 중재를 신청하려는 어피니티 측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항소를 통해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보완 된다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은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가치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뢰인들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