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이 상생경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창을 받았다.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2021년 공정거래협약 가맹분야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24일 밝혔다.
 
BGF리테일, CU 가맹점과 상생으로 공정위에서 최우수 등급 받아

▲ BGF리테일 홍보이미지. < BGF리테일 >


공정위는 해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고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한다. 건전하고 공정한 가맹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준용하고 가맹점 초기 안정화 제도를 확대해왔다.

또 영업 위약금을 낮춰주거나 면제해주고 자율분쟁조정센터를 도입하는 등 편의점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밖에 가맹점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새로 개편한 2022년 상생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박정권 BGF리테일 커뮤니케이션실장은 "CU는 편의점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을 이끌며 가맹점주와 동반자적 관계를 탄탄히 유지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점포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설적 상생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