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3부에서 열린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이명희 전 이사장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명희 전 이사장이 폭행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일이 제 부덕의 소치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명희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고령인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의 선고공판은 5월6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