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 2018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울산 본사에서 현대일렉트릭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일렉트릭 소속 조합원 1139명 가운데 92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4.04%(50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45.64%(424명)였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 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성과금 142% 지급 △격려금 100%+200만 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에 포함) 등이 담겼다.
적용시기는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를 포함해 ‘4회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1월25일 조합원 총회에서 이미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20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4개 회사가 모두 2018년 임단협 및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2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울산 본사에서 현대일렉트릭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20일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현대일렉트릭 소속 조합원 1139명 가운데 92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54.04%(50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45.64%(424명)였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4만 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성과금 142% 지급 △격려금 100%+200만 원 △통상임금 범위 확대(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에 포함) 등이 담겼다.
적용시기는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지주를 포함해 ‘4회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지주는 1월25일 조합원 총회에서 이미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20일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잠정합의안을 가결하면서 4개 회사가 모두 2018년 임단협 및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