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할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억 원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개정안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 신고시 제출된 증거 수준을 고려해 포상금이 차등으로 지급된다.

신고된 위반행위에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최저 800만 원에서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이전에 부당 지원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많은 금액이 사익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개정안은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도 신설된 사익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포상금 한도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하도급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는 포상금 지급한도도 이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랐다.

공정위는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높아져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 또는 거래 상대방 등에 의한 신고와 핵심적 증거 제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제 운영을 적극 홍보해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내부고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