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담합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자제품을 할인행사에서 제외하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29일 전자제품을 정기할인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18억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 전관 할인행사를 하면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은 할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면세 전자제품 마진율은 21~26%로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다”며 “이 면세점들은 전자제품 마진을 늘리기 위해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결과 전자제품의 할인율은 이전보다 1.8~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 원, 신라면세점이 1억1900만 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