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산업통상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를 향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비용을 놓고 해외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국내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 "한전과 한수원 진행 중인 국제 중재, 국내로 이관하라" 권고

▲ 산업통상부는 27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비용 등 정산과 관련해 해외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국내로 이관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의 권고안에는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더해 한전과 한수원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전과 한수원은 산업부의 권고안을 놓고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수원의 중재 신청을 놓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사이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면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의결했다.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