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3차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르면 24일 본회의 상정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1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여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다만 △자사주를 규정대로 주주들에게 비례·균등 처분하는 경우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지배구조 변경 시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등은 소각 의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는 매년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만 자사주를 보유 혹은 처분할 수 있다.

또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처분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은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가운데 하나다. 시장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곧바로 소각으로 이어져 실질적 주가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