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이사)와의 풋옵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놓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판결문 검토 뒤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검토"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가 하이브와 255억 원 풋옵션 재판에서 1심 승소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병행 심리해왔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어도어 전 부대표와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동안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무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문제를 제기한 행위 역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핵심자산인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폭로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사실로 봤다.

법원은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