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비수도권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대율은 은행의 예금액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예금을 얼마나 대출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를 말한다.
 
금융위 지방 기업ᐧ개인사업자 예대율 기준 완화,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 금융위원회가 지방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의 예대율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 정책의 하나다. 

5극 3특은 수도권ᐧ동남권ᐧ대경권ᐧ중부권ᐧ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ᐧ강원ᐧ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말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했다.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는 2028년까지 지방공급액 비중을 40%에서 45%로 상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공급하는 연간 자금이 12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공급액보다 25조 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또 첨단전략산업을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조성액의 약 40%는 지방에 투자한다. 

민간 금융권 부문에서는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ᐧ상호금융의 지역ᐧ서민금융기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싣는다.

아울러 관련 규제나 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로 은행권의 지방 대출 여력을 넓히기 위해 예대율 기준을 손질했다.  

앞으로 예대율 산출시 수도권(서울ᐧ인천ᐧ경기) 외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각각 5%포인트씩 하향해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 원으로 집계된다. 이에 현행 예대율을 유지하면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22일부터 2월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1분기 안에 시행된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