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의회 파탄 내고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나”며 “내란 곰탕을 끓이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민주당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우려먹는 게 아니다. 특검이 끝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특검이 끝나면 국수본으로 이첩되고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애초 두 특검법안은 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야간 입장차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 권석천 기자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안과 2차 종합 특검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을 악용하면서 의회 파탄 내고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나”며 “내란 곰탕을 끓이면서 내란이라는 말 속에서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민주당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는 우려먹는 게 아니다. 특검이 끝나면 수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며 “특검이 끝나면 국수본으로 이첩되고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애초 두 특검법안은 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야간 입장차에 따라 같은 날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