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소위 문턱 못 넘어

▲ 송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 30%로 상향된다.

이뿐 아니라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는 2031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는 법안 등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전체회의보다 먼저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견 차이 때문에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