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민 국민의힘 위원(왼쪽)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K칩스법’으로 불리고 있다. K칩스법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은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반도체 R&D 세액공제를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또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여기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