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포인트 상향, 'K칩스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 박수민 국민의힘 위원(왼쪽)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위원(오른쪽)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K칩스법’으로 불리고 있다. K칩스법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은 기존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반도체 R&D 세액공제를 203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또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여기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