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채택했다.
 
야당,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특히 운영위원회는 "관저 안 70㎡ 규모의 건물이 신축됐지만 미등기 상태로 공사비 출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미의힘 의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두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과 안건임을 내세워 불참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