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채택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관저 안 70㎡ 규모의 건물이 신축됐지만 미등기 상태로 공사비 출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미의힘 의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두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과 안건임을 내세워 불참했다. 조장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불법 신증축 의혹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채택했다.

▲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특히 운영위원회는 "관저 안 70㎡ 규모의 건물이 신축됐지만 미등기 상태로 공사비 출처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 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미의힘 의원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두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의사일정과 안건임을 내세워 불참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