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2024-11-18 20:12:36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혜경 씨 측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14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는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식사를 제공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행위를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또 이것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느냐였다.
검찰은 배 씨가 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동기가 없으므로 김 씨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것이 단순한 법인카드 횡령을 넘어 전 경기도 지사의 배우자가 당내 경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음식값을 기부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1월14일 선고공판에서 "배씨가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김혜경 씨와 암묵적 의사결합이 있었을 것”이라며 “제공한 금액과 횟수 등에 비춰 기부금액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김 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고려했다”며 김씨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은 이것이 추론에 기댄 무리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지난 14일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피고인이 식사비 결제를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는 결론을 추론한 것"이라며 "항소해 검찰이 정황증거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