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를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주권리 확대와 기업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의무 도입'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1주 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이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수명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 이견이 나와 일부 조항의 수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주 충실의무 해석과 관련해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분이 많거나 특정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사와 군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 및 기소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민주당 당론으로 의결됐다.
군 지휘관이나 공무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페지하거나 특례를 인정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