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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메타에 과징금 216억 부과, "종교 포함 개인정보 무단수집"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1-05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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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페이스북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메타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216억2320만 원 규모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메타에 과징금 216억 부과, "종교 포함 개인정보 무단수집"
▲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국내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216억 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규정돼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았을 때만 이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케타는 이러한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만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단 수집한 민감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했다. 약 4천 개 광고주가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특정 종교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정보와 관련한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한 점도 확인됐다. 

그 외에도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관리되지 않은 홈페이지를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해커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사용되지 않은 계정을 복구했고 국내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적인 근거마련 △안전성 확보 조치 취할 것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메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차별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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