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도난으로 인한 손실 보상액을 기존 합의했던 1억4500만 달러로 최종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에서 9월29일 열린 서리풀페스티벌에 전시된 현대 아이오닉6 차량으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비즈니스포스트>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현대차와 기아가 차량 도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유주에 모두 1억4500만 달러(약 1933억2400만 원)를 지급하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일부는 현대차와 기아가 합의금에 상한을 두지 않거나 최소 10억 달러(약 1조3340억 원) 이상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선을 그으며 기존 합의 규모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블룸버그는 법원 판결을 인용해 “보상액 규모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가운데 1억4500만 달러 정도면 충분하다는 현대차 측 전문가 분석을 논리적으로 깬 사람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판매한 2011∼2022년형 일부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 가운데 차량 손실 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해를 입은 자들에 1인당 최대 3375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열쇠 없이 차량 문을 열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도난 방지 장치(엔진이모빌라이저)를 장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상 소비자는 900만 명 정도다.
10대들이 차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기아차를 훔치는 영상을 2022년 6월 유튜브에 올리면서 미국 전역에서 모방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소비자 소송 외에 뉴욕시를 비롯한 10여곳 이상 지방자치단체도 회사가 도난하기 쉬운 차량을 판매하는 과실로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저질렀다며 고소한 상황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이근호 기자